패딩으로 얼굴 가린 '70cm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죄송합니다"
패딩으로 얼굴 가린 '70cm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죄송합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 "사이코 패스"

같이 일하던 직원을 70㎝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직원을 70㎝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3분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은색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A씨.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 이유가 무엇인가" "왜 거짓 신고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A씨를 향해 "술은 무슨 술이냐" "사이코패스야"라고 고함을 쳤으며,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못 살리고 이게 뭐냐"며 경찰을 향해서도 소리쳤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B씨의 항문에 길이 70㎝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막상 출동한 경찰에게는 "신고한 적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우고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 역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후 A씨는 약 7시간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다시 신고했다. A씨는 "함께 술 마신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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