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냄새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킨 냄새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백종하 변호사 "계약 때 상가에 치킨집이 있었다는 것을 숨겼어야 피해보상 가능"
A씨는 상가 건물 4층에 월세로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건물의 1층에 치킨집이 있고, 건물 맞은편과 대각선 쪽에 위치한 건물의 1층에도 각각 하나씩 치킨집이 자리 잡고 있어 밑에서 올라오는 치킨 냄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지경입니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치킨냄새가 살짝 들어올 때도 있지만 엄청 심하게 들어올 때도 많은데, 옷에 냄새가 배는 것은 기본이고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A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환풍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구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그 ‘환풍 시설’은 건물들의 옥상으로 공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 치킨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곧 바로 A씨 집으로 불어 닥치는 것이죠. A씨와 같은 층에는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물어봐도 “집이 호프집이 된 것 같다”며 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아걸고 사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A씨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혹은 월세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주변 건물 환풍구가 A씨의 주거지와 지나치게 가깝게 위치하거나, 그 방향이 주거지를 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근거조항으로 민법 제217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류 변호사는 “맞은편 건물 치킨집의 환풍구가 A씨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해당 환풍구가 이웃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환풍구 높이 또는 위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률사무소 지윤의 백종하 변호사는 “피해를 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초 월세 계약 때 치킨 집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등의 내용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