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해준 의사,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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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해준 의사, 고소하고 싶어요

2018. 07. 26 13:3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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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방수란 변호사 "상위병원 소견서상 의료인 과실이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가능"


A씨가 살짝 틀어진 오른쪽 세 번째 윗니를 반듯하게 교정하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 치아는 원래 15년 전에 교정한 것입니다. 살짝 틀어진 게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하고는 하지만, 신경이 쓰여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교정이 완료되는데 길어야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교정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정이 끝나고 2~3일 후부터 앞니 잇몸이 아프고, 앞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랜 A씨가 부랴부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본래부터 벌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다 교정 전 사진과 비교해보고서야 예전에 비해 더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아 교정을 하면 벌어져 보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자 A씨의 잇몸은 더 아픕니다. 앞니도 더 벌어져 아예 틈이 생겼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의사는 다른 병원 가서 소견서 떼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A씨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해도 다른 병원의사가 소견서 써주기를 꺼려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치료로 인해 이상이 생긴 게 눈에 확 띠지만, 같은 의사입장을 생각해 소견서를 안 써 줄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소견서를 받는다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소송절차를 알고 싶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방수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경우 다른 병원, 필요하다면 상위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상해의 정도, 손해배상 액수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손해배상)으로만 진행할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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