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점 넘는 명품 짝퉁으로 수십억 챙긴 '짝퉁 브로커' 징역 4년 6개월
25만 점 넘는 명품 짝퉁으로 수십억 챙긴 '짝퉁 브로커' 징역 4년 6개월
중국 거점으로 위조 가방·지갑 25만 점 유통… 수익금까지 세탁 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중국에 거주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에 유통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사경화)은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5,556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약 25만 점을 대량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된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만 합쳐도 약 2,200억 원에 달했다.
A씨는 2003년에도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두를 비롯한 위조 상품 수천 개를 마치 정상적인 수입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또 2013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을 전시·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겼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복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환치기 계좌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A씨는 수년간 대규모로 국내에 위조 상품을 퍼뜨리며 상표권 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국내 판매업자의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입국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요인으로 고려됐다. 일부 무죄가 인정된 부분도 있다. 입금액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일부 판매량 추정이 과장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상표권 침해와 불법 경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판결 3903(병합) (2024. 11. 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