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없어 도로에 멈췄을 뿐인데…경찰 신원조회에 '무면허' 들통,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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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없어 도로에 멈췄을 뿐인데…경찰 신원조회에 '무면허' 들통, 처벌은?

2026. 08. 25 12:3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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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30대 남성, 연료 방전으로 멈춘 차에 경찰 출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섰다. 이유는 단순한 연료 부족이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의 이야기다. 황당한 계기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기름 떨어져 멈춘 차, 경찰에 무면허 덜미


최근 광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계기는 황당하게도 '연료 부족'이었다.


사건은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승용차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차의 연료가 모두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원 조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면허 없이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처벌 수위는?


A씨처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차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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