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왕따 조사하라" 빗발친 국민신문고… 행정기관의 조사 의무,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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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왕따 조사하라" 빗발친 국민신문고… 행정기관의 조사 의무, 어디까지일까

2026. 02. 25 11:06 작성2026. 02. 25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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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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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왕따 없었다" 조사 결론

국민신문고 민원, 법적 강제력 있나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을 두고 왕따설이 확산됐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빗발쳤지만, 시는 내부 조사 끝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유튜브 캡처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이끌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김 주무관이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시기심 때문에 퇴사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왕따설'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팀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하라"며 민원을 쏟아냈다.


충주시 감사담당관실은 홍보담당관실 및 주위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 의혹을 조사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주무관 본인 역시 지난 16일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행정기관의 '응답 의무'는 존재... '처분 의무'는 없어


수많은 시민이 분노하며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과연 법적인 강제성이 있을까. 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민원인의 요구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된 민원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긋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14)은 행정기관의 처리 의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할 의무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충주시가 내부 조사를 거쳐 "따돌림은 없었다"고 회신한 것만으로도 민원 처리 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이행한 셈이다.


반복되는 도배 민원… 3회 이상이면 '종결 처리' 가능


일부 누리꾼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유사한 민원을 계속해서 넣을 경우, 행정기관은 무한정 답변해야 할까.


이른바 '도배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존재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은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한 뒤 그 이후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충주시에 "최근 여러 개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알려진 만큼, 동일 내용이 반복된다면 충주시는 법령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민원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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