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자녀들에게 흉기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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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자녀들에게 흉기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

2026. 05. 07 15: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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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 막아서자 "같이 죽자" 내리찍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버이날에 아무런 준비도 안 했냐며 친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낳아준 은혜에 감사하고 정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전야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카네이션 대신 날아든 흉기⋯어버이날 전야의 비극


사건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25년 5월 7일 밤 9시경 일어났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A씨는 21세, 19세인 두 자녀(B씨, C씨)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어버이날'이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임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이유로 갈등이 시작된 것이 화근이었다.


의자로 막아선 자녀들⋯"같이 죽자" 협박한 아버지


말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방으로 향했다. 이어 과도를 집어 들고 자녀들을 향해 휘둘렀다. A씨는 "같이 죽자"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었다.


놀란 자녀 B씨가 아버지를 막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그 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찍으며 자녀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들의 선처 호소⋯법원 "죄질 무겁지만 집행유예"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권순범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가 과거 1994년과 2000년에도 폭력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A씨가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흉기 난동 피해자인 자녀들의 용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대신 선처를 호소하면서, 비극적인 어버이날 소동은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992 판결문 (2025. 11.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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