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코로나 걸려도 월급 '195만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이젠 코로나 걸려도 월급 '195만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방식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2만 6299명.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월요일(18일 0시) 기준 12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기준과 지급방식이 달라졌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월) 이후 확진자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다.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의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제6조의 2).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이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 기한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