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지목된 학생 무혐의, 사과문은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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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지목된 학생 무혐의, 사과문은 사칭

2022. 02. 17 16:47 작성2022. 02. 17 16: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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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관련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온라인 사과문도 "본인이 직접 쓴 것 아니다" 진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론화된 '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재학생이 지난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셔터스톡·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론화된 '경희대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사건.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희대 재학생 A씨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해왔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딥페이크 음란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해당 게시물엔 A씨 본인이 범죄 내용에 대해 실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A씨는 사과문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허위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으로 SNS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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