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의자에 맞아서 코뼈가 골절됐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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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의자에 맞아서 코뼈가 골절됐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2019. 01. 28 10:53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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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방수란 변호사 "손해배상금액은 지출한 치료비+향후 치료비+후유증+입원기간"


퓨전술집 주방에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한 테이블에서 손님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철제의자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생각보다 중해서 2차 수술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병원비를 포함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손님 두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술집 사장님과 함께 말리는 과정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 중 한명이 갑자기 집어던진 철제의자에 얼굴을 맞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리며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해 보니 코뼈가 8조각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1차 수술로는 원상태의 70%로 밖에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6개 월정도 지난 뒤 2차 수술을 해야 한다”며 “2차 수술은 미용목적이어서 비급여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는 2차 수술비까지 고려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지, 그리고 합의금은 병원비를 포함해서 받는 게 맞는 것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방수란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위자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잃게 된 이익(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등),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또 “합의금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손해액 모두를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따라서 지출한 치료비는 물론 이 사고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일실이익, 그리고 위로금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변호사는 “현재 수술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1,0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말하기 어려우나, 지출한 치료비, 향후 필요한 치료, 후유증,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포함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합의를 할 때에는 통상 민, 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수수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금, 형사상 처벌불원, 탄원의 의사를 밝혀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금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변호사는 “민사상 합의금은 민사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이 기준 될 수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적 손해 (치료비),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등), 일실이익의 손해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며 “성급히 1000만 원으로 합의하기보다 손해 분류를 정확히 한 다음 합의하라”고 권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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