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죽일거야, 넌 나가"…그날 밤, 10살 아들의 세상은 무너졌다
[단독] "엄마 죽일거야, 넌 나가"…그날 밤, 10살 아들의 세상은 무너졌다
아들 앞에서 아내 목 조르고 폭행한 아버지
벌금 200만 원 선고
![[단독] "엄마 죽일거야, 넌 나가"…그날 밤, 10살 아들의 세상은 무너졌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0074157961988.jpg?q=80&s=832x832)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오늘 죽는 날이다”라며 폭언하고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너희 엄마 죽는 날이다"라고 외치며 아내를 폭행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준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오늘 엄마 죽는 날"…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아버지
사건은 지난 2월 2일 밤 9시 25분경,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아들 B군(10)에게 다가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오늘 너희 엄마 죽는 날이다. 내가 죽일 거다. 넌 밖으로 나가라."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아내가 막아서자 A씨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려는 아내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의 폭언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폭행은 '상해'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가정은 행복하고 안전해야…피고인 죄책 무거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해, 아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서로 싸우며 죽인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상, 아동인 피해자는 가족에 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그 충격은 평생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하며 합의한 점, 지난 2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632 판결문 (2025. 8.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