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6대에 모두 같은 흔적…그날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무슨 일이
차량 26대에 모두 같은 흔적…그날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무슨 일이
피해액만 2000만원 상당…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골목에서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된 차량 26대를 긁어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TV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이 수난을 당했다. 차량의 옆면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선명했다. 이렇게 파손된 차량만 26대, 피해액만 무려 2000만원 상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주변 탐문수사 끝에 60대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발생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들의 옆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훼손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 여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훼손했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9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