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 때리면 임신 안 돼" 성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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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 때리면 임신 안 돼" 성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중학생

2021. 02. 02 18:38 작성2021. 02. 03 13:3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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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였던 피해자 성폭행한 피고인⋯고작 만 14세

1심 재판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선고하며 법정 구속

"형이 무겁다" "허위 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배를 중점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사건. 가해자는 고작 만 14세. 피해자는 더 어린 만 13세였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렇게 하면 임신 안 된다니까!"


A군이 여자친구의 배를 세차게 때리며 말했다.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행 뒤에는 성폭행이 이어졌다. 모든 게 앞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범죄였다.


지난 2019년 8월, A군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행.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였고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했다.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힘든 잔혹한 행위였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곧장 항소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의한 성관계" 부인하다가 자백했지만⋯

피해자는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왔고 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분했다. 그 길로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A군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합의한 성관계였다."


어른들의 흔한 변명이 이 사건에서도 인용됐다. 그러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도, 나중에 꽃뱀처럼 경찰에 신고한다던 선배들의 말이 생각나 당시 성행위를 멈췄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이어진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A군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판시했다.


이병삼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라며 A군의 범죄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후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렇게 A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됐다. 소년범인만큼 부정기형(不定期刑: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찰 강요로 허위자백" 새롭게 주장⋯항소심서 인정 안 돼

A군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어른'도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로 인해 경찰관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 '허위자백'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갑자기 등장한 주장이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기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나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수사, 원심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재판부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조모가 동석했었지만, 스스로 부담을 느껴 퇴실하도록 했던 점을 지적했다. 1차 경찰 조사 당시 A군은 피의사실을 진술하기에 앞서 "할머니가 나가 있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수사관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점▲수사기관의 개방형 질문에 스스로 세세한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공개된 재판정에서 직접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허위자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별개로 피해자 진술도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3회에 걸쳐 이뤄진 진술에서도 범행 당시를 상세하게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범행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직접 겪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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