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한 뒤 ‘한 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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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한 뒤 ‘한 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019. 08. 05 19:5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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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 해지 가능해"

하루 전 퇴사통보도 가능하지만⋯ 퇴직금 수령은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퇴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 지 오래다. /게티이미지지코리아

입사 두 달 차인 A씨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지도 보름이 넘었다. A씨는 “입사 면접 때 설명 들었던 업무와 실무가 판이하고, 업무 부담도 과중하다”고 말했다. 회사에 여러 번 조처를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까지 끝난 뒤에 퇴사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퇴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선택지다.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3~8일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퇴사율 현황을 조사했다. 퇴사율은 17.9%를 기록했고, 퇴사하는 사원 중 경력 3년차 이하 비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1년차 이하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 장래성이 없는 점을 퇴사 사유로 들었다.


퇴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퇴사 통보 기간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 굳어가고 있다. 퇴사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도 나온다.


노동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 밝혀도 법적 문제 없어

그러나 상식과 달리,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건 회사 측이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수당은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발표를 앞두는 등 중과실이 아닐 경우엔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퇴사 통보에 관한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도 있어

'퇴사=한 달 전 통보'라는 오해는 같은 법에서 불거진 듯하다. 그러나 이 법은 사표 수리를 미루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 위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일주일 15시간,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퇴사하기 전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규정할 수 없다. 연차를 다 쓰지 않고 퇴사하면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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