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13세~20세 여성 찾던 할아버지, 경찰 손으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했던 건…
아이 낳을 13세~20세 여성 찾던 할아버지, 경찰 손으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했던 건…
현행범 체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경찰 요청있으면 정신병원 '행정입원' 가능
3개월 뒤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 결정

경찰이 대구의 한 여고 앞에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남성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페이스북 '실시간대구'
대구의 한 여고 앞에 '13~20세 사이'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60대 남성이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며 이뤄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종손이어서 아이를 낳으려는 것" "여성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면 문제 없다"는 식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3~20세 사이 여성을 출산과 살림을 위해 구하고 있다는 것이, 최소한 A씨 입장에선 농담이 아닌 진심이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정신병원 입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법원마저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 손으로 A씨를 입원을 시킬 수 있었던 걸까?
그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에 진단·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할 지차제 등이 수용하면 이른바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살펴보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63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비용 전액이 지원 대상이다.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입원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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