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또 58억 당첨된 한국인…현지 세금 냈는데, 한국 세금도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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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로또 58억 당첨된 한국인…현지 세금 냈는데, 한국 세금도 내야할까?

2026. 07. 23 21: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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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0% 납부해도 한국 거주자면 추가 과세 가능성

국내 가족·자산·체류일수 따라 신고 여부 달라져

베트남 장기 거주만으로 비거주자 단정 어려워

지난 21일 한국인 당첨자(오른쪽)가 베트남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다. / VnExpress(Anh Tu)

현지시간 21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복권 운영사 비엣롯은 ‘파워 6/55’ 복권 1등 당첨자인 한국인 A씨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하노이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당첨금은 1028억 동, 우리 돈 약 58억 원 규모다.


A씨는 베트남에서 10%를 세금으로 내고 약 52억 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 세금이다. 베트남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과세가 끝났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10% 냈어도 한국 신고가 남을 수 있다


A씨가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낸 10%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구조다. 조세조약상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금이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베트남 복권 당첨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오래 살아도 비거주자 단정은 어렵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 자산, 직업, 생활 기반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거주자 판단에서 국내 생활관계를 본다. 타국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A씨가 베트남에서 일했더라도 한국에 가족이나 자산이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 국내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회사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면 거주자 특례도 문제 된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면 비거주자 간주 규정이 검토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로 보이는 A씨에게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양쪽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으로 따진다


A씨가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서 거주자로 평가되면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긴다. 이때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 따진다.


다만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로 정리되면 베트남 복권 당첨금도 한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 과세 가능성은 낮아진다.


당첨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반입할 때는 자금 출처와 절차 확인도 필요하다. 외환거래법상 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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