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을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은 죄⋯모교의 창문 넘은 당신은 '건조물침입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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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은 죄⋯모교의 창문 넘은 당신은 '건조물침입죄' 입니다

2020. 07. 01 11:2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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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학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제목' 찾고 싶었던 졸업생

열린 창문 통해 학교 들어가⋯경비업체와 경찰에 의해 붙잡혀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정말 처벌될까요? 변호사들 "죄는 죄입니다"

학창 시절 추억을 찾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A씨. 열린 창문을 발견하자 이를 넘어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 /셔터스톡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A씨는 어떻게 해서든 찾고 싶은 기억이 있다. 학창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무릎을 치며 읽었던 '책 한 권'의 제목이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모교를 찾았을 때 A씨는 '기회가 왔다'고 여겼다. 휴일이라 학교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 업체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그냥 돌아가기는 너무도 아쉬웠던 A씨 눈에 운명처럼 눈에 띈 반쯤 열린 창문. A씨는 망설이다가 이 창문을 넘었다. 학교 도서관을 뒤져보기 위해서였다.


'위잉!'


요란한 경보음 소리가 울리고 곧 경비업체 직원이 왔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그래도 A씨는 '설마' 싶다.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설마 처벌되겠느냐"는 것.


하지만 변호사들은 "옛말처럼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만장일치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의견 "건조물침입죄는 성립⋯처벌 대상 맞다"

건조물침입죄. 우리 형법은 제319조에 따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관리자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학교 건물에 출입한 이상 변호사들은 "A씨가 이 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는 "A씨는 관리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학교 건물에 출입했으니 처벌 대상"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사유가 무엇이든, 관리자 허락 없이 학교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와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화민의 최철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의도 잘 설명하면 가벼운 처벌 받은 듯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책 제목을 찾으려 했다"는 등의 사정이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명현호 변호사는 "A씨가 특별히 학교 건물 내 재산 등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도 "A씨가 침입 전에 경비업체 등에 먼저 전화를 해본 점, 불순한 행동은 아니었던 점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건 경위 등을 주장했을 때 결국 A씨의 처벌은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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