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폰 주머니에 쏙 넣고 나왔는데…법원 "절도죄 아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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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폰 주머니에 쏙 넣고 나왔는데…법원 "절도죄 아니다" 무죄

2026. 03. 27 10:17 작성2026. 03. 27 10:1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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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뒤 행동이 모든 걸 뒤집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쓱 넣고 안경점을 나선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6월 7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안경점에서 발생했다.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 A씨는 직원 B씨(59)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B씨가 안경을 찾기 위해 잠시 뒤돌아선 순간, A씨는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B씨의 아이폰을 집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검찰은 A씨가 99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주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챙긴 행동은 누가 보아도 절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


"착각할 수 있다"… 전형적인 도둑의 몸짓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 역시 A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인지작용은 나이나 여건에 따라 기억력 감퇴가 있을 수 있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지고 갈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속 A씨의 모습은 남의 재물을 훔치는 전형적인 동작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무죄 가른 결정적 단서… 장물을 식당에 맡긴 '이례적 대처'


무죄를 이끈 결정적 단서는 사건 발생 5시간 뒤에 나온 A씨의 엉뚱하면서도 이례적인 사후 대처였다.


안경점을 나온 A씨는 인근 시장에서 쇼핑을 마친 뒤, 주거지인 용인시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주머니에 모르는 휴대전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자신이 방금 밥을 먹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잘못 챙겨 나왔다고 착각했다. 이에 그는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도록 해당 식당에 휴대전화를 선뜻 맡겨두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라면 식당에 맡겨놓아 피해자가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작정하고 훔친 장물을 주인이 찾아가기 쉽게 위탁해 두는 도둑은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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