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국판 브레이킹 배드? 비트코인으로 대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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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판 브레이킹 배드? 비트코인으로 대마팔아

2018. 05. 29 10:2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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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가족에게 남겨 줄 돈을 벌기 위해 제자와 함께 마약을 제조해 파는 이야기를 다룬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국내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하고 재배한 A씨 일행이 적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6살 동갑내기인 A씨와 B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여러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LED 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놓고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해 판매했는데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수령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 일행은 재배한 대마의 양이 부족 하자 여러차례 호주 등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범죄는 4달동안에 5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다 발각 되었습니다. A씨가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습니다. A씨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국제 우편물을 통해 대마 종자 10개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수령해준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뒤에도 A씨는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마를 밀수입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재배해 판 A씨 일행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리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A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그리고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마를 판매하고 거두어들인 수입액 5600만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는 마약 제조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교묘히 경찰들을 피해가는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현실에서는 마약 제조로 얻을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 감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이 금지된 만큼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손댄 대마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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