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임블리' 남편과 갑론을박 강용석, 변호사 비밀유지위반?
이번엔 '임블리' 남편과 갑론을박 강용석, 변호사 비밀유지위반?

임지현 씨가 운영하는 유명 쇼핑몰 '임블리'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인물이 임지현 씨다. /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과 소송전까지 벌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엔 유명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임지현 씨의 남편과 설전 중입니다.
발단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언급한 발언인데요. 강 변호사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공동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에서 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여기서 “임블리(임지현) 씨가 어려서부터 어떤 분하고 동거했다. 그분이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주다가 헤어진 후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임지현 씨 전 남자친구를 대리한 변호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현 씨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강 씨의 말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박 씨의 반박이 있자마자 19일, 강 변호사는 또다시 유튜브 채널에서 박 씨의 말을 재반박했습니다. 이번엔 임지현 씨와 전 남자친구 소송의 판결문까지 읽으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용석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임지현 씨 본인이 아닌 남편 박 씨가 나서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제3자인 남편 박 씨가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해, 강용석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변호사법 위반 징계 및 형법에 따른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명예훼손 피해자 본인이 아닌 남편 박 씨는 ‘고소’가 아닌 제3자로서 ‘고발’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먼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한 형법 제317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오락적인 성격으로 임 씨 과거를 언급한 것은 상대방 변호사로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라며 “공개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실명이 가려져 있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임지현 씨에 대한 판결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알게 하였으므로 위 법조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발언 내용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싶을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적시해 고소, 고발하면 된다”며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