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다시 데려와" 강원도 산속 집에 불 지른 아들이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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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다시 데려와" 강원도 산속 집에 불 지른 아들이 받은 처벌

2022. 06. 16 07: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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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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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반려견 허락 없이 데려갔다는 이유로 방화

법원 "산불 발생할 위험 있었다" 지적했지만⋯집행유예

강원도 영월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을 낸 건 그 집 아들 A씨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강원도 영월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을 낸 건 그 집 아들 A씨였다. 그는 왜 집에 불을 질렀을까. 이유는 '강아지'에서 시작됐다.


아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어머니 B씨 소유의 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어머니인 B씨가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간 사실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불로 표출했다.


"당장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으면 불 지를 거야."


현주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로 혐의 변경

A씨는 뒤늦게 불을 끄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불은 결국 커졌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진화됐다. 이 일로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혐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렀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건조물 방화'였다. 현조건조물방화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지만(제164조 제1항), 일반건조물방화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낮다(제166조 제1항).


자기 반려견을 어머니가 데려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A씨.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지난해 10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영각 부장판사는 "건조물의 약 4분의 1을 소훼(燒燬·불에 태워 없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주택이 산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A씨가 이전에도 어머니 B씨에 대한 폭력행위로 4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화 후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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