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휴대폰으로 몰래 훔쳐보기만 해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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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으로 몰래 훔쳐보기만 해도 성범죄!

2018. 04. 25 11:3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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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행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몰래 찍혔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몰카범을 다그치면 “당신 사진 찍은 적 없다. 사진첩 확인해 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합니다.  


꼭 사진을 찍는 경우에만 성범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사진을 찍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훔쳐보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가를 지나가던 A씨는 한 여성이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에 A씨는 이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담장밖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A씨는 거리가 멀어 피해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자 휴대폰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A씨는 법정에서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사진을 찍지 않았으니 잘못한게 없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특례법’과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본 것은 촬영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의 화면에 담은 것은 촬영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은 아예 없어야겠습니다만, 이제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 또한 성범죄로 치부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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