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액인 척 밀가루 뿌리기… 오토바이 추행범의 상상 초월 엽기 행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정액인 척 밀가루 뿌리기… 오토바이 추행범의 상상 초월 엽기 행각

2025. 06. 29 10: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은 “죄질 불량” 징역 2년 실형

항소심은 왜 집행유예로 선처했나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나이 어린 여성을 노렸다. /셔터스톡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심지어 정액처럼 보이게 만든 밀가루까지 뿌리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오토바이 탄 '여성 사냥꾼', 엽기적 행각까지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 18일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나이 어린 여성을 노려 4일 간격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번째 범행 4일 뒤, 밀가루를 물에 타 정액처럼 만든 다음 또 다른 여성에게 뿌리려 시도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이유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결국 A씨는 약 6개월간의 구금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4노4665 판결문 (2025. 2. 18.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