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낙상 영상 공개한 박위…초상권·개인정보 둘러싼 비판 속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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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낙상 영상 공개한 박위…초상권·개인정보 둘러싼 비판 속 법적 책임은

2026. 08. 24 15: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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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유튜브 채널에 공개

제3자 동의 없는 공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사고 CCTV를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위라클' 유튜브 캡처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자체로 화가 났다."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공익근무요원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비판이 일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간에 타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임의로 공개한 행위는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위의 이번 CCTV 영상 공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KTX CCTV를 어떻게 유튜브에 공개했을까?


가장 큰 의문은 공공기관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역사 내 CCTV가 어떻게 개인 유튜브 채널에 원본 형태로 올라갔느냐는 점이다.


KTX 역사 내 CCTV 영상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사고 당사자로서 코레일로부터 영상을 정당하게 제공받았더라도, 제3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튜브 등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비록 유튜버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격한 처벌을 받는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노출된 영상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얼굴 안 보여도 '초상권 침해' 인정되는 이유


박위 스스로도 영상에서 "그분이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사실상의 공개 저격이 됐다.


영상 속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2020다227455 판결)은 초상권 보호 대상을 얼굴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전반으로 넓게 인정한다.


영상에 담긴 전신 동작, 체형, 사회복무요원 제복 등 구체적 설명이 결합하면 지인이나 동료들이 피촬영자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주변 정황상 인적 사항이 특정된다면 초상권 침해로 본다.


공공기관 CCTV 정보공개청구, 실제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일부 누리꾼들은 "CCTV를 어떻게 쉽게 구했느냐"며 입수 절차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반인이 공공기관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CCTV 영상에 다른 승객이나 역무원 등 제3자가 촬영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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