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할인해줄게요"…사장님 몰래 5000만원 빼돌린 10대 알바생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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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할인해줄게요"…사장님 몰래 5000만원 빼돌린 10대 알바생들의 최후

2025. 08. 12 10: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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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겐 '할인' 미끼, 입금은 개인 계좌로

피해액 변제·선처했지만, 법대로라면?

경주 수제 초콜릿 가게 아르바이트생 2명이 손님 결제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5,000만원대 횡령을 저질렀다. /JTBC News 캡처

"사장님, 계좌이체 할인 이제 안 해요?" 단골손님의 한마디가 5,000만원대 횡령 사건의 서막을 알렸다. 전국에 5개 매장을 둔 수제 초콜릿 가게 사장 A씨. 유독 경주 매장만 매출이 곤두박질치자 불경기 탓만 하며 속을 끓였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손님이 보여준 휴대전화 이체 내역에는 가게 계좌가 아닌, 10대 아르바이트생 두 명의 개인 계좌번호가 떡하니 찍혀있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대담했다. 손님들에게 "계좌이체로 하면 2000원 깎아주겠다"고 유도한 뒤, 결제 대금 전부를 자신들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약 5,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새 직원이 오자마자 열흘 만에 기존 한 달 매출을 회복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소년법' 적용되지만…'3년 이상 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부모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우선 이들의 행위는 가게 매출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이자, 손님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에 해당한다. 두 혐의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가장 큰 변수는 이들이 10대라는 점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소년법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겼다면, 법원은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장의 선처가 없었다면 이들은 단순한 훈방 조치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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