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로 170억 챙긴 운영자, 재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다"
성매매 사이트로 170억 챙긴 운영자, 재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다"
성매매 업소 7000여곳 알선⋯필리핀 도주 6년 만에 국내 송환
검찰은 징역 7년, 추징금 50억원 구형⋯관련 혐의 법정최고형 나올까

7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되는 모습. /연합뉴스
'밤의 전쟁'이라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는 70만명이며, 등록된 성매매 업체만 7000여 곳에 달한다. 운영자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이 사이트를 통해 번 돈은 170억원 상당이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 중 50억 8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씨는 국내 경찰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장기간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7월 송환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가 붙잡히기 전 국내에서 검거된 관련 성매매 사범만 총 2522명이다.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위법한 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9조 제2항).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만 해준 것이라도 해도 위법이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0조 제1항).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에 열린다. 만약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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