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예배 안 갔다'고 해라" 이 신도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최대 '징역 5년'
"'그날 예배 안 갔다'고 해라" 이 신도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최대 '징역 5년'
신천지 측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하루 만에 22명이 추가됐다. 이 중 14명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를 다니는 신도로 드러나면서 해당 교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이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하도록 내부 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증거라면서 '신천지 공지 전문'이란 제목으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기에는 S(신천지로 추정) 신도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를 가지 않았다"고 대응하고, S로 의심받을 경우 "(신천지와) 관계없음을 확실히 표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끊고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공지 전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다. /온라인 캡처
이에 신천지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이라며 "공지문을 돌린 해당자를 징계했고, 현재 전국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활동 자제 등을 공지해 정부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지문을 돌린 신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공지문에 따라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2명 중 14명은 모두 한 사람(31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31번 환자는 전날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9일과 16일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했고, 약 460명의 교인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60명' 중에 예배에 출석해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5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 감염예방법(제35조의2)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단순 거짓말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말의 수준이 '정부의 공식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수준' 이라면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감염예방법(제18조)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거짓 진술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이런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신도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실제로 거짓말을 할 경우 감염예방법을 어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만일 거짓말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람이 있다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다.
우리 형법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엄하게 처벌한다. 증거인멸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의료진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멘트까지 지정하여 지시했기 때문에 교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한 변호사는 밝혔다.
다만 류인규 변호사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실은 누군가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 것이 해당 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남구청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연합뉴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죄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이 변호사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 역학조사와 동선추적 등은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인데 거짓말을 통해 이를 방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한 사람들 모두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신천지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교회 측의 적극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교회 내에서 대거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성도 개인 차원에서 '거짓대응 매뉴얼' 등 얼토당토않은 허위정보를 흘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신도를 징계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여러 차례 밝힌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는데 신천지예수교회가 최대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