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개인적으로 파는 건데⋯" 변명 안 통한다, 모두 '사재기' 단속 대상
"그냥 개인적으로 파는 건데⋯" 변명 안 통한다, 모두 '사재기' 단속 대상
전 테니스 선수 이형택 아내, '손 소독제 사재기' 의혹
지난달 5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개인 판매도 포함
검찰도 본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 강제수사 돌입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 남동경찰서에 주차된 경찰 압수물 이송차량에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했던 마스크 2만9천장이 쌓여 있다.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테니스 선수 이형택의 아내 이모씨가 "SNS를 통해 손 소독제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손 소독제를 한국에 비싼 값으로 되팔았다는 의혹이다. 판매한 가격은 현지 구매 가격의 20배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달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0억원 규모의 마스크 사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씨와 같은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보건 용품을 판매한 것도 처벌 대상일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사재기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물가안정법에 있다. '사재기'는 법률적으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은 제 7조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신규 사업자라면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을 SNS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개인도 따라야 하는 걸까. 그래야 한다. 기재부는 "고시에 나온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마스크 등을 판매한 이상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뜻이다.
본인 SNS 계정에 손 소독제 대량 구매 사진을 올린 이씨도 위 기준을 어겼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이씨는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손 소독제 물량의 전부"라며 "배송 나가기 전에 인증용 사진을 찍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팔지 않고 쌓아둔 게 아니니, 매점매석도 아니라는 취지다.
보건 용품 매점매석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검찰도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검사 8명을 배치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6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 검사 산하로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등 사실상 관련 수사 최고 에이스 검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판매업체 10곳을 동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관리하는 관련 사건(보건 용품 매점매석)은 지난 4일 19건, 5일 27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