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시비로 살인 저지른 후 시신유기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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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시비로 살인 저지른 후 시신유기한 남성

2018. 10. 17 09:5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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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싸움을 하다 순간적 분노를 이기지 못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중에 판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50대)는 지난 7월31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기원에서 B씨(68)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게임에 졌는데도 판돈을 모두 가져갔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시신을 집 근처 영산강변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며 “ B씨의 시신은 승용차로 옮겨 집 근처 영산강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2일 오후 7시20분쯤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변을 수색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B씨 가족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지난 8월1일 오후 10시24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후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기에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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