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을 연락 끊긴 '아들'로 여기며 쫓아다닌 여성, 집행유예
모르는 남성을 연락 끊긴 '아들'로 여기며 쫓아다닌 여성,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폭행 혐의⋯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남에서 식당을 하는 한 남성 앞에 낯선 여성 A씨가 나타난 건 지난 2021년 10월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남에서 식당을 하는 한 남성 앞에 낯선 여성 A씨가 나타난 건 지난 2021년 10월이었다. A씨는 난데없이 남성 B씨를 '아들'이라 불렀다. 그리고는 가게 주변을 맴돌았다. 먹을 것을 사다 주기도 했다.
B씨는 "난 당신 아들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A씨의 방문은 계속됐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났다. 식당을 또다시 찾았다 B씨의 아내와 마주친 A씨. 그러다 A씨는 B씨의 아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갑자기 아들과 연락이 끊기자, 그 충격으로 B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나이대도 달랐지만, B씨를 아들로 여기기 시작한 A씨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안타까운 사정일 수는 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A씨처럼 상대방의 직장 근처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직장 근처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60조 제1항).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A씨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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