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영장에 등장한 '女원피스 수영복' 남성…정말 처벌까지 이어질까?
한강수영장에 등장한 '女원피스 수영복' 남성…정말 처벌까지 이어질까?
경찰 출동해 연행
형법상 '공연음란죄' 성립 어려워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한강 수영장에 나타나 논란이 됐다. /스레드 캡처
지난 2일 SNS를 중심으로 한강 수영장에 분홍색 여성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 속 남성은 남녀노소 많은 이용객이 모인 풀장 안으로 들어가려 준비 중이었으며, 한 목격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연행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도심 속 피서지로 붐비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누리꾼들은 "명백한 민폐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예상대로 이 남성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형사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과도한 노출·성적 행위 없었다"⋯ 공연음란죄 성립 어려워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다. 이 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우리 법원은 음란한 행위의 기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그 판단 기준은 더욱 명확해진다. 수원지법은 남성이 팬티만 입거나 팬티 위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여성들 주변에 접근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창원지법 역시 성기 모형 보형물을 착용하고 망사 티팬티 등을 입은 채 커피숍을 이용한 남성에게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남성은 단지 여성용 수영복을 입었을 뿐,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수영복 수준의 노출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적 처벌 아닌 행정 조치 사안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어떨까. 이 역시 처벌 가능성은 작다.
해당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남성은 원피스 수영복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었기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남성이 이성 복장을 입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한강 수영장 내부 규정에 복장 제한이 있다면 관리자가 퇴장 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수갑을 채워 전과자로 만들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