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포르노" 열악한 촬영 환경 폭로한 윤지혜, 그러나 오히려 위험한 건 그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불행 포르노" 열악한 촬영 환경 폭로한 윤지혜, 그러나 오히려 위험한 건 그녀

2019. 12. 16 18:56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영화 '호흡' 개봉 앞두고 주연배우의 폭로 "촬영 현장, 불행 포르노 그 자체"

그녀가 폭로한 2가지 문제,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반전'

"오히려 윤지혜가 위험하다" 우려하는 변호사들, 왜?

영화 '호흡'의 주연배우 윤지혜(40)씨가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영화사그램 제공

배우 윤지혜(40)씨가 자신이 주연배우로 출연한 영화 '호흡'에 칼을 꽂았다.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지난 14⋅15일 윤씨는 자신의 SNS에 "이 영화는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며 "가혹한 상처들이 남았고, 실체를 호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최소한의 세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천만한 현장이었다"며 "출연료 100만원을 받고 한 달간 밤샘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있다" 폭로한 두 가지, 법적 쟁점 따져봤더니⋯"문제없다"는 변호사들

윤씨의 폭로를 계기로 영화계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재조명 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제작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의외의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오히려 윤지혜"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Point ① 한 달간 밤낮없이 촬영했다


윤씨가 폭로한 '호흡'의 문제점은 크게 ① 근로기준법 위반 ②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촬영 환경 등이다.


윤씨는 "한 달간 밤낮으로 찍었다"며 "노동으로 친다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형식적인 1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시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한참 어긋나는 노동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변호사들 "문제삼기 어렵다"


그러나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윤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소속사가 있는 배우의 출연 계약은 삼자간 계약(제작사⋅소속사⋅배우)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배우가 아니라 제작사와 소속사 간에 분쟁이 된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밤낮으로 촬영했다고 해도 제작사에 문제를 걸기는 어렵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배우가 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책정된 금액에 사전 동의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배우 윤지혜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폭로 글. /윤지혜씨 인스타그램 캡처


Point ②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촬영 환경


윤씨가 지적한 문제는 '안전'도 있었다. 윤씨는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주행중인 차에서 도로로 하차해야 했다"며 "요란한 경적소리를 내며 피해가는 택시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무질서'도 지적했다. 윤지혜는 "현장에서 행인이 통제되지 않아 NG가 많이 났다"며 "촬영 도중 무전기, 핸드폰, 알람 등이 울려 연기하기가 민망해졌다"고 했다.


변호사들 "문제삼기 어렵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걸긴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문제를 삼으려면 윤씨가 특정한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정도로는 전혀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봤다.


이어 "안전 관련 부분 역시 윤지혜 씨가 사고 때문에 입원을 한 게 아닌 이상 제작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제작사의 문제점을 폭로했지만, 오히려 위험한 건 '윤지혜'

반면, 오히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윤지혜일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폭로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Point ① '그거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지' 과한 지적


이재용 변호사는 윤씨가 올린 글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래의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부분이다.


변호사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레디액션은 계속 외치더군요. 그거밖에 할줄 아는게 없는지. 액션만 외치면 뿅하고 배우가 나와 장면이 만들어지는게 연출이라고 kafa에서 가르치셨나요?"


이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영화의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공익과 무관한 감독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 전체에서 촬영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Point ② 시사회 등 홍보 행사 불참


윤씨가 제작진에 책임을 져야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다.


통상적으로 주연 배우의 영화 출연 계약은 마케팅 참여를 포함한다. 그러나 윤지혜는 지난 4일 진행된 언론시사회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또 개봉 전 진행되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계약서에 홍보 참여에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윤씨가 보이콧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내는 쪽은 윤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