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호 옥죄는 추가 폭로… 일반인 아내 영상 공개는 협박 될 수도
조세호 옥죄는 추가 폭로… 일반인 아내 영상 공개는 협박 될 수도
폭로자 A씨, 1차 폭로와 달리 2차 예고는 사적 보복 가능성
조세호, 법적 책임은 피했어도 도의적 책임은 여전

방송인 조세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폭로자가 배우자 관련 영상 공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로 복귀를 알린 직후, 과거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A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A씨는 조세호와 조직폭력배 최 모 씨의 친분을 주장하던 것을 넘어, 이번에는 최 모 씨와 조세호의 배우자가 등장하는 영상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연 이 영상 공개 예고는 정당한 폭로일까. 그리고 조세호가 주장하는 단순 지인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내 영상 공개"… 공익 아닌 협박 될 수도
우선 폭로자 A씨가 예고한 "아내와 찍은 영상 공개"는 법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조세호의 아내, 즉 제3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사적인 영상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A씨가 처음 제기했던 '조세호의 불법도박 연루 의혹'은 연예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폭로 예고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적 목적을 위한 협박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첫째, 조건부 공개라는 점이다. "복귀하면 공개하겠다"는 말은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 특정인의 방송 활동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범위다. 조세호의 아내는 공인이 아니다. 또한 그녀가 남편의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어렵다. 즉, 불필요하게 제3자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것은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얻으려는 이익(조세호 복귀 저지)보다 침해되는 법익(아내의 사생활)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A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 지인입니다"… 법적으론 통해도 여론은?
조세호 측은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 줄곧 "단순 지인"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 해명은 유효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형사법상 친분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조세호가 최 씨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범죄 수익을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민사적으로도 단순히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A씨의 주장대로 조세호가 최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 줬으며, 결혼 전 아내를 소개할 정도로 막역했다면 이를 단순 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 범죄 연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경제적 이익까지 주고받았다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A씨의 추가 폭로 예고에 대해 조세호 측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