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번 100억, 남편 몫은 0원?” 재산분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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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번 100억, 남편 몫은 0원?” 재산분할의 진실

2026. 02. 03 15:2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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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별 아닌 '기여도'가 전부... 가사노동·특유재산이 핵심 변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벌면 아내가 50%, 아내가 벌면 남편은 0%?”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억울함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핵심은 성별이 아닌 ‘재산형성 기여도’이며, 법원은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벽까지, 판결을 가르는 진짜 기준을 파헤친다.


남녀 차별? “성별 아닌 ‘기여도’가 전부”

이혼 재산분할에서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장 흔한 오해다. 변호사들은 법원은 오직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질 뿐이라고 일축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강민정 변호사는 “성별 때문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며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유지·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본다”고 명확히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즉,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기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전업주부의 ‘숨은 월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전업주부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음에도 남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는 근거는 법원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가사, 육아, 정서적 지원 등이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간접적 기여’라고 판단한다.


강민정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사노동·육아·정서적 지원이 경제활동과 동등한 기여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리 서유리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판례는 혼인 기간이 길 경우 전업주부라도 최대 50%까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추세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성별과 무관하게 ‘가정 내 역할’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


재벌가와 상속, ‘특유재산’이라는 결정적 변수

아내가 사업이나 투자로 큰 재산을 형성했을 때 회사원 남편의 몫이 적게 평가되는 데는 ‘특유재산’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유리 변호사는 특정 사례를 짚으며 “언급하신 유명 사례(임우재, 노소영 등)에서 남편 측 기여도가 낮게 보였던 이유는 성별 때문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 때문”이라며 “재벌가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이 특유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심 심동석 변호사 또한 “문의주신 사례들의 경우, 상대방의 성별이나 직업 때문이 아니라, 특유재산의 비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하며,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 부부보다 훨씬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간의 무게,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핵심 척도는 바로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보이지 않는 기여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기여도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기간과 특정 재산의 형성, 유지 경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단순히 시간이 길다고 해서 기여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본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성별보다 ‘혼인기간과 역할분담, 재산의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정리했다.


결국 남편이든 아내든, 직업과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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