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금 내려고…" 또 불법촬영해 돈벌이하려 한 남성, 집행유예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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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합의금 내려고…" 또 불법촬영해 돈벌이하려 한 남성, 집행유예로 선처

2021. 11. 15 16:2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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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PC방, 헌혈센터⋯3개월 걸쳐 여성 불법촬영한 남성

"다른 불법촬영 사건 형사 합의금 내려고⋯"

사진 팔아서 돈 모으려 했다는 황당 변명

피해자에게 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한 A씨. 앞서 A씨는 불법촬영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가 합의금을 벌겠다며 선택한 돈벌이는 또다시 '불법촬영'이었다.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의 휴대전화는 꺼질 틈이 없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학자금이나 생활비, 여행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사실 A씨가 사진을 찍는 대상도 이상했다. A씨는 유독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에 나선 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모으기 위함이었다. 그가 당시 받고 있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미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이었지만, 그는 또 카메라를 들고 불법촬영을 시작한 것이다. 불법촬영물을 팔아,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낮추겠단 목적으로.


편의점과 PC방, 심지어 헌혈센터 찾아 불법촬영

지난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3개월간 이어진 A씨의 범행.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범행 횟수만 42회, 수사기관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약 200장에 달했다.


게다가 불법촬영이 이뤄진 장소는 우리 일상과 너무나 가까웠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편의점과 PC방이었다. A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물건을 고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연신 촬영했다. PC방에 간 날은 맞은 편에 앉은 여성들을 노렸다. 자기 자리에서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 간 뒤, 반대편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찍는 방식이었다.


심지어는 헌혈센터에서도 카메라를 켰다. 누군가는 사회에 도움이 되려 애쓰는 동안, A씨는 그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


이렇게 범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여성이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각 112에 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행은 멈췄다. 경찰에 붙잡히던 그 날도 A씨는 PC방 탁자 밑으로 들어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똑같은 범행 반복했지만⋯처음엔 기소유예, 두 번째는 집행유예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돈을 벌려고 범행을 시작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사실, A씨는 앞선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검찰의 선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법촬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A씨. 그러니 이번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선처였다.


그 이유로 이지민 부장판사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을 팔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며 "신원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에도 이르렀다"는 점을 꼽았다. 결국 지난해 5월, A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면제해줬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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