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 유튜버의 '아동 성범죄' 거짓 해명…판결문 찾아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단독] 게임 유튜버의 '아동 성범죄' 거짓 해명…판결문 찾아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일까?
피해자인 척 입장문 냈다가
오히려 판결문 진실 드러나는 역풍 맞아
법원 "명예훼손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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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전력을 거짓 해명한 게임 유튜버를 판결문으로 반박한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10대들이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의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아동 성범죄 전력을 거짓으로 해명하자, 실제 판결문을 찾아내 반박 글을 올린 네티즌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인기 모바일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이자 약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다른 회원 C씨와 다투다 쌍방 모욕죄로 처벌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위로 판결문을 확보한 C씨는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힌 아동 성범죄 전력을 확인했고, 2024년 7월 카페 게시판에 이를 폭로하며 A씨의 크리에이터 퇴출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즉각 입장문을 냈다. 2015년 당시 20대인 줄 알았던 여성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한 허위였다. 평소 카페 회원이었던 피고인 B씨는 A씨의 해명에 의구심을 품고 판결문을 직접 검색해 찾아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새벽에 처음 만난 15세 여성 2명을 모텔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 상태였다.
B씨는 2024년 7월 14일, 해당 판결문 검색 자료를 첨부하며 "내용이 많이 추악하네요. 아니길 바래봅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렸고,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 "거짓 해명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이익…비방 목적 없어"
부산지방법원(1심)은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B씨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공식 크리에이터라는 점에서 공인에 준하는 준공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주 연령층이 미성년자이고 여성 팬이 많은 게임 특성상, 크리에이터의 아동 성범죄 전력 여부는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의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고소인(A씨)은 허위의 입장문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고소인에 대한 판결문 공개를 자초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C씨와 달리 A씨를 헐뜯을 별다른 동기가 없었고, 단지 판결문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특정한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이 거짓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밝힌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2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