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는데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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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는데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요"

2018. 06. 08 09:0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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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민진 변호사 "계좌 내역 있다면 근저당 말소소송 가능해요!"


근저당을 설정하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읍니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근저당설정을 해지 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일까요? 


A씨가 집을 사면서 B씨로 부터 9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읍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록 B씨는 근저당설정을 해지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갚을 때 B씨가 “근저당해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 십만 원을 그의 계좌로 붙여주기 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는 “근저당말소 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인데, 사기죄로도 소송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을 때 계좌로 붙였기에, 송금내역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B씨를 사기죄로 소송하려는 것은 “그리하면 혹시 B씨가 근저당 말소 소송을 내기 전에 해지해주지 않을까 해서”라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계좌이체로 변제한 내역이 있으니, 이를 첨부해 말소 등기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말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합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채권최고액보다 실 채권액이 더 많다면 실 채권액을 전부 변제해야만 말소가 가능하다”며 “이 사안만으로 사기 고소는 어려우니 구두나 서면으로 말소 요청을 하고, 거부하거나 시일이 지체되면 민사 소송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율의 박민진 변호사는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근저당 말소청구 소송은 빚을 갚은 사실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신속히 종결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안산분사무소의 장명준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저당 말소 소송이다”며 “사기죄 소송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사기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등기 말소가 가능하니,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라”며 “만약 전액을 변제했다면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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