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남자친구, 당당히 신고하세요⋯이미 그는 '법 위반 중'
'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남자친구, 당당히 신고하세요⋯이미 그는 '법 위반 중'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불화 겪은 A씨,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나가라"는 요구에도 버티고 폭력 휘두르는 남친
변호사들 "형사 고소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해라"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A씨. 동거를 시작하며 남자친구와 불화가 생기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를 내보낼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의 연애는 동거 전과 후로 나뉜다. 남자친구 B씨와 동거를 하면서 좋았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두 달간 동거는 불화와 마찰의 연속이었다. 싸울 때마다 B씨는 물건과 그릇을 던지기 일쑤였다. 노트북은 아예 부서져 버렸다. 휴대전화까지 빼앗는 B씨의 행동에 A씨는 지쳤다. 더군다나 B씨는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내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둘이 사는 집은 순전히 A씨 자금으로 구입한 A씨 명의의 집이다. B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A씨 명의다.
고민 끝에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A씨가 B씨를 내보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 A씨는 B씨가 해코지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퇴거불응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퇴거불응죄란 집주인의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와는 다르다. 주거침입죄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집에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은 퇴거불응죄로 신고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 B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부분을 녹화해서 증거를 만든 후 고소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일단 녹음을 실행한 이후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의사전달을 하고, (B씨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해당 녹취 파일을 첨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내보낸 후에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B씨를 앞으로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주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회 어길 때마다 얼마씩'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다. 위약금의 범위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위반 횟수 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