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예고'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합의 생각 있다면 "yes" 없다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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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예고'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합의 생각 있다면 "yes" 없다면 "no"

2021. 08. 30 14: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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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고소 예고' 내용증명 보낼 계획인 피해자

변호사들이 이를 만류하는 까닭 "가해자가 내용증명 보고 수사에 대비할 수 있어"

합의할 생각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도 된다, 없다면 오히려 가해자 도와주는 격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A씨. 그는 가해자 B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해 고소를 미뤘다. 하지만 B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A씨. 그는 가해자 B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해 고소를 미뤘다. 하지만 B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CC(폐쇄회로)TV 등 증거자료가 없지 않느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민 끝에 A씨는 마음을 바꿔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B씨에게 "당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다.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A씨의 계획을 알리려는 의도다.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할 계획이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변호사들이 "당신 고소할 거야"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막는 이유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계획을 만류했다. 내용증명은 도리어 가해자인 B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내용증명은 더더욱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가해자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B씨는 고소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며 "B씨에게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B씨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 A씨의 고소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겐 불리하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도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피해자인 A씨에게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B씨가 A씨의 고소에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A씨에게 하루빨리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바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가해자 B씨를 고소할 계획이고 합의할 생각도 전혀 없다면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라"며 "그게 B씨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가해자인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된다. B씨 입장에선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인 A씨에게 사과하는 등 합의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럴 생각이 없는 A씨로선 내용증명을 미리 보낼 이유도, 고소를 미룰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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