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건데" 반성 없던 '아내 살인미수' 70대 남편,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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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건데" 반성 없던 '아내 살인미수' 70대 남편, 결국 실형

2022. 12. 19 16:31 작성2022. 12. 19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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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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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술주정 하며 아내에게 또 흉기 휘둘러

재판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지적하며 징역 6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70대 남성.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내를 또 흉기로 찔러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다.


이번에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아내 찌르고 "실수 한 번 한 건데 왜 그러냐"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8월. A씨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집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돌연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A씨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흉기를 들었고, 또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맡은 윤중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만약 해당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는 걸로 본다(제63조). 이번 재판에서 선고된 6년에 더해, 앞서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3년을 더해 총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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