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 진돗개에 다가갔다 물려 전치 2주
"잘 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 진돗개에 다가갔다 물려 전치 2주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 고소
견주 "물릴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한 여성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뒤, 해당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견주는 "'물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진돗개를 만졌다가 물린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돗개 주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저녁 발생했다. 고소인인 여성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견주는 A씨에게 "(개에) 물릴 수도 있다"며 미리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됐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5종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통상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A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조만간 견주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