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집 침입해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여성의 집 침입해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같이 일하는 유흥주점 동료의 집 주소 기억했다가 범행
성범죄 전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 착용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셔터스톡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성범죄 전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후인 이날 새벽 4시쯤, 서울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A씨가 검거된다면,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주거침입, ②불법 촬영, 그리고 ③전자발찌 훼손이다.
우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19조).
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조 제1항).
전자발찌 훼손 역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또는 손상해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