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타고 안 낸 1만 5000원이 67배 불어나 100만원 됐다
심야에 택시 타고 안 낸 1만 5000원이 67배 불어나 100만원 됐다
2022. 07. 26 11:11 작성
재판부 "애초 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트렁크에 자전거까지 싣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는데도 미리 약속한 택시비를 주지 않은 50대가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셔터스톡
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 5000원을 내지 않은 50대가 택시비의 약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탔다.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약속한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을 맡은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1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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