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타고 안 낸 1만 5000원이 67배 불어나 100만원 됐다
심야에 택시 타고 안 낸 1만 5000원이 67배 불어나 100만원 됐다
재판부 "애초 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트렁크에 자전거까지 싣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는데도 미리 약속한 택시비를 주지 않은 50대가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셔터스톡
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 5000원을 내지 않은 50대가 택시비의 약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탔다.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약속한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을 맡은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1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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