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아니라더니…"커터칼은 안 들었지만, 발로 가슴은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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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아니라더니…"커터칼은 안 들었지만, 발로 가슴은 밀었다"

2022. 01. 12 16:56 작성2022. 01. 12 17:4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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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은 허위" 주장했던 배우 김동희

김동희, 폭로 피해자들 '명예훼손' 고소…무혐의 처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폭력 인정

'SKY 캐슬',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으로 유명한 배우 김동희의 학교 폭력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엔피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배우 김동희의 학교 폭력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당초 김동희는 학교폭력 자체를 부인하며, 이를 폭로한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무혐의' 였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정리해봤다.


김동희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초. 자신을 김동희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김동희가 장애인 친구를 괴롭히고 가위 등으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내용이었다. 김동희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B씨도 김동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폭로했다.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김동희. 그는 고소장에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학교폭력 의혹은 허위" 주장했지만⋯실제로는 "폭력은 있었지만, 과장됐다"

이 혐의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①공연성 ②특정성 그리고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摘示: 짚어서 보여주는 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요건(③)과 비방의 목적(④)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희가 A씨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전체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판례 취지에 따르면, 김동희의 "칼은 안 들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기에 A씨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비방의 목적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무혐의 처분 이후 '김동희의 학교폭력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는 "(12월에 공개된) 김동희 측 입장문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이 정정됐으면 좋겠다"며 "김동희 쪽에서 과거 전력에 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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