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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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하여

2018. 07. 06 09:2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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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사사건의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접근금지를 반드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접근금지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와 2011년 7월에 신설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방법으로는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 이혼 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인격권 침해 인정 시 행위금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행위금지청구로서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간접강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의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접근금지의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 경우와 다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2011년 7월에 신설된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심리기일도 1~2개월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접근금지 방법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접근금지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효율적인 접근금지 방법을 선택해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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