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XXX한테 돈 좀 갚으라고 해주실래요?" 망신준 뒤 돈 돌려 받기는 위험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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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XXX한테 돈 좀 갚으라고 해주실래요?" 망신준 뒤 돈 돌려 받기는 위험한 선택

2021. 07. 01 11:1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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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안 갚자 "돈 갚으라고 전해달라"며 전 연인 주변 사람에게 연락 돌렸다는데

이 방법으로 빌려준 돈 전부 받아냈다고 인증 글 올렸지만, 법적으로 보면 전과자 될 수 있다

이별한 전 남자친구가 빌려 간 돈을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받아냈다는 A씨. "한두 푼도 아닌데 잘 대처했다"는 반응이 잇따랐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연인이 이별한 뒤에 서로 연락이 끊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곤란한 경우도 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받아야 할 게 있을 때다. A씨도 그랬다. 전 남자친구 B씨는 돈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았다. 액수는 450만원. 작다면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겠지만 A씨 입장에서는 꼭 필요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이 방법'을 썼더니, B씨가 며칠 만에 빌려 간 돈을 전부 갚았다고 했다. 그건 바로 B씨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일이었다. A씨는 그의 친구뿐 아니라 B씨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들에게도 연락을 돌렸다. "저한테 돈 갚으라고 말씀해주실래요?"라는 내용 담아서. 망신을 당한 B씨는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빚을 다 갚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두 푼도 아닌데 잘 대처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그런데, 정말 현명한 대처였을까?


이런 행동 못하게 콕 짚은 법도 있다⋯따라 하면 큰일 날 위법 행위

결론부터 말하면, A씨 행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일부 누리꾼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아예 A씨가 한 행동 자체를 일일이 명시해서 금지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채권추심법이다. 이 법은 여신, 대부업체 종사자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우리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아닌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의3). 주변인을 압박해 무분별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마구잡이로 채무자 주변인에게 연락을 했다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5조 제3항).


또한,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공연히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9조 제7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사모임 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 관련 사실을 전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제2호).


실제로 채무자 주변인에 "돈 갚으라" 독촉했다가 '빨간 줄'

특히 '망신 주기'처럼 채무자가 대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다(제12조 제1항).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겠냐"며 언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제12조 제2항).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울산지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남편에게 돈 갚으라고 하라"고 요구하던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피고인(채권자)은 사무실 안 휴게실에서 공공연하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변제를 독촉했다. 결국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비록 벌금액은 작았지만,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다가 전과까지 얻은 것이다.


보통은 일부 대부업체 종사자들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다.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할 때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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