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운전면허 없이 음주 후 오토바이 탔는데 무죄?
[판결] 운전면허 없이 음주 후 오토바이 탔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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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지 않고 탑승만 한 채 이동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내리막길에 세워 놓은 남의 오토바이 훔쳐 타고 가다 붙잡혔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청주에 사는 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동네 길을 걷다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세워진 소형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났는데, 30미터쯤 가다 붙잡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됩니다. A씨는 이 건 말고도 잡다한 죄를 많이 져 결국 징역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났을 때의 혈중알콜농도는 0.147%였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6개월~1년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는 또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런 A씨가 30미터가량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붙잡힌 것이입니다.
이 사건의 증인은 사건 당일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자신에게 붙잡혔을 때, 오토바이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배터리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에 그냥 앉아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를 말합니다. 또 ‘운전’이 성립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이 완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발진조작을 완료한 상태가 아닌 오토바이를 탔다’는 점을 감안,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