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개인회생으로 탕감된다고? 변호사들 "절대 그렇지 않다"
사기 피해금, 개인회생으로 탕감된다고? 변호사들 "절대 그렇지 않다"
사기 피해금은 회생해도 탕감 안 되는 비면책채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법원으로부터 ‘돈 갚으란 말도 하지 말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심정이 어떨까. 피해자 A씨의 이야기다. 안 해도 될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와준 지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지 단 하루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법의 방패 뒤로 숨어버렸다.
홀로 대출금을 갚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A씨,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끝난 게 아니다…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오히려 기회인 이유
A씨를 처음 절망에 빠뜨린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였다. 기소조차 못 하고 사건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것이 끝이 아닌, 유죄 입증을 위한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 보강을 지시한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는 “송치 하루 만의 보완수사 요구는 기망행위의 구체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로서 안 해도 될 대출까지 하게 만든 구체적인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변제를 회피하는 행태 등을 상세히 정리한 추가 진술서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는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생으로 빚 탕감? 사기 피해금은 예외
A씨의 숨통을 조여온 또 다른 압박은 지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다.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 명령으로 당장 돈을 갚으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지인은 법의 보호 아래 빚을 탕감받고, A씨의 피해는 영영 회복 불가능해지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회생 절차에서도 특별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사기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빌려준 돈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 유죄 판결이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피해 회복 골든타임에 해야 할 일
결론적으로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양면 전략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비면책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두 절차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회생 면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며 “지금이 피해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보완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제 회피 정황, 회생 신청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동시에 회생 법원의 채권자 집회 등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혀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죄 판결이라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면,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일부 빚을 탕감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는 평생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