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휴정' 돌입… 긴급 재판·가처분은 정상 진행
전국 법원 '하계 휴정' 돌입… 긴급 재판·가처분은 정상 진행
통상 재판은 일시 중단
가처분·구속 등 긴급 사건은 정상 진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의 경우 8월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법원의 휴정 제도는 재판 일정 탓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통상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긴급 보전처분과 구속 사건은 ‘예외’
휴정기라 하여 법원의 재판 업무가 전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기간 재판을 전면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이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열린다.
법정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휴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가처분 심리, 필요시 신속 처리
특히 보전처분은 긴급성이 핵심이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등)은 변론이나 심문기일 없이 서면 심리 및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휴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직무집행정지 등)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거쳐야 해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사안이 매우 시급하여 기일을 열 경우 가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일 지정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심문기일이 열렸으나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 절차에는 통상 소송의 '쌍방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이어가거나, 사안에 따라 새 기일을 재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절차를 이끌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계 휴정기라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절차는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