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왜 끼어들어?" 안전벨트로 택시 기사 목 조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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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 왜 끼어들어?" 안전벨트로 택시 기사 목 조른 50대, 벌금형

2022. 05. 10 10:1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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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불만에⋯택시 뒷좌석 침입해 안전벨트로 기사 목졸라

도로 경계석 들이받는 사고까지 났지만, 벌금 700만원

자신이 몰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몰래 올라타 안전벨트로 기사의 목을 조른 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운전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가 범행 도구로 쓰였다.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차선 변경을 했다. 끼어든 차에 격분한 50대 A씨는 해당 택시가 잠시 멈춰선 틈을 타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양손과 안전벨트를 이용해 택시 기사 목을 졸랐다. 이 같은 기습 공격에 피해자가 몰던 택시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이었다.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5조의10). 이는 운전자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더군다나 A씨처럼 안전벨트 등으로 사람 목을 조르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범죄였다. 이번엔 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정도였지만, 운전방해 행위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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